백수 생활을 시작하고 해결해야 하는 일 중 하나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기입니다.
회사를 나오면 '직장가입자'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납부해야 하는데요.
대도시에 거주하며 집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백수로서 부담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부양자 등록을 하게 되면 가족 한 사람의 건강보험료 납부로 1+1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꼭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등록 방법 3가지
1. 방문 신청
2. 팩스 신청
3. 직장가입자 인터넷 신청
저는 서류를 준비해서 팩스 신청했었는데, 간편하고 빠르게 처리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공동인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인터넷 신청이 더 간편할 것 같네요.
오늘은 방문 또는 팩스 발송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서류]
1.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여 만 28세/ 남 만 30세 이상)
**혼인관계증명서는 해당 나이 이하라면 제출 안 해도 됩니다!
★일반인 신고서 작성 방법 간단 요약★
1. 빨강 - 직장가입자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2. 파랑 -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본인 성명/주민등록번호/취득(상실)년월일/취득(상실)부호
3. 노랑 - 서명은 인쇄 후 수기로 작성
작성 예시)
직장가입자가 아빠인 경우
1. 빨강 - 아빠 성명/아빠 주민번호/아빠 전화번호
2. 파랑 - 부/내 이름/내 주민번호/퇴사날짜/07
[건강보험공단 신고서 작성방법]
①~③ : 사업장 및 기관(학교)의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장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종전 직장의료보험조합에서 발급한 구 의료보험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①사업장 관리번호'란에 '조합기호' 및 '구 의료보험증 번호'를 적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 110조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④~⑥ : 직장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국인 및 재외동포는 국내 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⑦ :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단, 상실의 경우에는 적지 마십시오).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며느리, 증조부모, 계자(繼子), 친생자녀, 친생부모, 시조부모, 처조부모, 손녀사위, 손자며느리 등
⑧~⑩ : 신고 대상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취득(상실) 연월일을 적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⑪ : 취득(상실) 부호를 적습니다.
※ 취득 사유<부호>: 출생<03>, 의료급여수급권자등에서 제외<04>, 직장가입자 변경<05>, 피부양자 상실<06>, 지역가입자에서 변경<07>
※ 상실 사유<부호>: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책정<04>,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신청<10>, 거주불명 등록<14>, 국적 상실<17>, 외국인(재외국민)으로서 출국<18>, 이민출국<19>, 행방불명<21>, 기타<13>
⑫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6·18자유상이자 포함)인 경우 장애 종류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적습니다. 다만, 상실의 경우에는 적지 마십시오.
※ 장애 종류 및 국가유공자 등<부호>: 지체장애인<1>, 뇌병변장애인<2>, 시각장애인<3>, 청각장애인<4>, 언어장애인<5>, 지적장애인<6>, 자폐성자애인<7>, 정신장애인<8>, 신장장애인<9>, 심장장애인<10>, 호흡기장애인<11>, 간장애인<12>, 안면장애인<13>, 장투·요투장애인<14>, 간질장애인<15>, 국가유공자 등<19>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다운로드▼
피부양자 자격득실 신고서 작성을 완료했다면 다른 필요 서류와 함께 팩스로 발송하면 됩니다.
본인 거주지 인근 건강보험공단 지사는 아래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역본부/지사 안내 바로가기
자격관리 부서로 팩스를 발송하면 처리가 완료됩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연락을 줍니다.
피부양자 등록 결과가 궁금하다면 해당 지사로 전화하여 문의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하는지 모르겠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다면 고객센터로 문의해 보세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평일 09:00 ~ 18:00)
상담원 연결까지 대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므로, 느긋한 마음 필수..☆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하기도 귀찮고 얼마 안 되는 돈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몇 달치 모이면 꽤 큰돈이니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미 지역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라도 추후 피부양자 등록 시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보험료 환급 신청하셔서 백수 생활에 보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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