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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신청 자격 및 방법

평범한 하루 2021. 12. 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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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시작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 소득도 지원한다.

 

 

18~34세 청년층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며

구직활동수당을 지원받는 일이 많았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연령의 범위가 넓어지며

지원 대상자가 확대된 것 같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의 소득 지원을 강화하고,

취업지원 서비스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

 

또한 구직활동 활성화를 위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활동하는지 점검한다.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살펴보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

 

 


 

지원 대상

 

1유형

 [요건심사형]

  - 나이: 15~69세

  - 소득: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2유형 (저소득/특정계/청년/중장년)

- 저소득층: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지원 내용

 

 

1. 취업지원서비스

 - 대상: 1유형, 2유형

 - 내용: 심층 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일자리 소개 등 구직활동 지원

 

2. 구직촉진수당

 - 대상: 1유형

 - 금액: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6개월)

 

3. 취업활동비용

 - 대상: 2유형

 - 금액: 월 최대 284,000원 (~6개월)

 

*취업 성공 시 근속 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 지급 (최대 150만원)

 

 


 

 

지원 절차

 

신청

▶수급자격 결정

▶취업활동계획 수립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활동

▶2~6차 수당 지급

▶사후관리

 

 

 


 

취업지원 참여 신청 방법

 

 

워크넷 가입 후 구직 등록

먼저 워크넷에 가입한 후 구직 등록을 해야 한다.

이미 구직신청이 되어 있다면 다음 단계로!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제출

고용센터 등의 고용서비스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신청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시 취업지원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제출하면 된다.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 안 하는 경우

수당 지급을 제한하고 이후에도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급권을 소멸하도록 운영한다고 하니

취업계획서대로 구직활동을 해야한다.

 

 

고용부 고객센터 문의

☎ 1350


 

구직활동 기간에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받으면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드렸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원하는취업/창업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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