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스트레스 테스트하고 무료 상담 받기

평범한 하루 2021. 12. 1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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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작든 크든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제때 해결되지 못하면 쌓이고 쌓여 터지게 된다.

 

특히 직장 내 대인관계는 큰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직무 불만족, 잦은 야근, 임금 불만족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이 있겠지만 직장인 퇴사 사유 1위가 ‘직장 내 인간관계 스트레스‘ 라는 여러 조사 결과들만 보아도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심각한 문제인 것 같다.

 

오죽하면 일이 힘든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사람 힘든 것은 못 견딘다고 하지 않겠는가.

 

 

뉴스를 통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왕따 등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를 종종 보게 된다.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극단적 선택까지 했을까 싶어 안타까운 마음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는 없었나 싶어서 아쉬운 마음도 든다.

 

 

대기업에서는 보통 사내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직무 스트레스 발생 시 상담을 요청해볼 수 있다.

 

하지만 직장 내 평판 등의 이유로 마음 편히 이용하지는 못한다고 하니 안타까운 일이다.

 

 

반면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있다.

 

평소 심리 상담을 받아보고 싶거나 직장 내 대인관계 스트레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었다면 무료 상담 프로그램인 EAP를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근로자지원프로그램?

 

 

근로자지원프로그램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의 약자이다.

 

EAP는 근로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 상담, 교육, 코칭 등을 지원한다.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은 개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기업에서 집단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근로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직무 스트레스 감소와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기업에서는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업무 생산성이 저하되는 것을 막고, 조직 의사소통 향상과 인력 손실 방지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무료 심리 상담 신청 방법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근로복지넷에 접속하여 개인 또는 기업으로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상담 접수는 개인이 원하는 상담사, 유형에 맞게 선택 가능하며 일정 및 장소는 상담사와 추후 협의해야 한다.

 

 

근로자 개인 상담

 

온라인 상담

- 게시판, , 전화, 화상상담

 ※ 게시판 상담 무제한 가능

 

오프라인 상담

- 1:1 대면 상담

- 회당 50

- 연 7회 가능

 

 

기업 집단 교육

 

- 온/오프라인 교육

- 회당 60~90

- 연 3회 가능

 

 

근로자 개인이 상담을 신청할 경우, 직무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직장 관련 상담부터 자녀양육, 부부갈등 등의 개인적인 상담까지 다양한 주제로 상담이 가능하다.

 

 

 

심리 상담, 효과가 있을까..?

 

 

2020년 근로자지원프로그램 통계자료에 따르면 심리상담서비스가 근로자의 마음 건강 향상에 효과적이었고, 특히 근로자의 내적안녕감 증진에 큰 효과를 보였다고 한다.

 

 

 

 

스트레스 테스트

 

평소 스트레스가 많다고 느껴서 나의 스트레스 수치를 확인해보고 싶다면

근로복지넷 스트레스 조직진단 설문을 통해 측정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비회원도 측정 결과 조회 가능)

 

스트레스 진단 바로가기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며 스트레스로 인해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 건강 향상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았다.

 

직장 내 대인관계 스트레스로 혼자서만 힘들어하고 있다면 꼭 상담을 신청해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

 

 

**EAP 개인 오프라인 상담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상담을 희망한다면 연초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

 

 

 

문의사항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고객센터

070-4173-3883

 

기업상담(특강/교육) 관련 문의

02-6909-4417

 

 

 

 

※ 이 포스팅은 근로복지넷 2020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통계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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