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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 대출 계약 전 확인서류 & 계약서 작성 방법

평범한 하루 2023. 1. 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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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작고 소중한 내 돈을 지키기 위해 알아봐야 할 것들이 좀... 많았다.

 

월세에 비해 금액이 크다보니 혹시라도 내가 제대로 알아보지 않아서 불이익이 있거나 전세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을 때 계약금을 못돌려받을까봐 걱정이 컸다.

 

그리고 전세는 주위에 들어보니 전세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돌려주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흠

 

아무튼 전세 계약을 해보니 월세와는 확실히 다르게 뭔가 사회를 온 몸으로 배워가는 느낌이라 뿌듯하기도 하다 ㅋㅋㅋ

 

뿌듯함과는 별개로 전세 사기를 당하거나 대출 실행이 안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불안감을 한껏 올려서 계약서 작성에 필요할 것 같은 모든 문구와 미리 알아볼 서류들을 찾아서 정리해 보았다..☆

 

 

청년 전세대출 절차 / 문의사항 정리

☞ [이전글] 청년 전세 대출 상세 후기1 (머물자리론/1년 미만 재직)


 
[전세 계약 전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 - 명의, 융자여부 확인
  • 전세계약서 - 필수문구, 특약사항
  • 대리인과 계약시 추가 확인 서류
  • 임대인 법인일 경우 확인 서류

 
1. 등기부등본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할 서류는 등본 확인하기.
대부분의 부동산에서 등본을 출력해와서 함께 확인해 준다.


그렇지만 한번 더 확인하는게 확실하니까 나는 한번 더 해봤음
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인터넷 등기소 접속 (http://www.iros.go.kr/PMainJ.jsp)  ▶ 부동산 등기열람/발급  ▶ 주소검색 / 동까지 입력 ▶ 700원/1000원 결제 ▶ 파일 다운로드 / 저장 / 인쇄

 
 

[등기부등본 보는 법]  - 참고만..☆

1. 갑구
 - 내가 계약하려는 임대인 = 갑구 소유자
 - 소유권이 여러 번 이전됐다면 이전 소유권자도 다 확인 가능하다.
 - 순위번호 제일 마지막에 있는게 최종임.

2. 을구★
 - 근저당 설정 (=빚 =융자) 유무 확인해야 한다.
 - 빨간줄 그어진것 = 말소된 것 = 신경 안써도 됨.
 - 근저당 없는 집이 제일 좋지만 그런 원룸은 거의 없다.


 -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있다면 채권최고액이 집 값의 몇%인지 확인.
 - 융자+보증금 < 집값 70%면 안전하다고 한다.
 -예) 안전한 전세집 = 1억짜리 집 > 전세금 3000만 + 융자4000만

 

 - 하지만 일반 원룸 같은 빌라는 시세 확인이 어렵다.
 - 같은 평수, 비슷한 조건의 원룸 또는 해당 원룸 다른 호수 거래가 확인

 - 매매가의 70% 언저리로 전세계약을 한다면 안전하다고 한다.

 - 70%인 이유는 경매시 집값의 70%쯤에 낙찰된다고 함.

 

 

 

나는 집 값을 확인하기 위해 kb부동산, 호갱노노, 네이버부동산 등을 이용해서 내가 거주하려는 일대의 비슷한 평수 원룸 매매가를 거의 다 뒤져봤다.

 

그리고 같은 건물 다른 호수의 전세 계약금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나는 계약 전에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계약 후에 알아봤을 때 다른 호수보다 전세금을 조금 더 비싸게 들어왔다..ㅠㅠ 근데 알았어도 머물자리론 안해줄까봐 말을 못했을 것 같기도 하다....슬프네 ㅋㅋㅋ

 

아무튼 시세를 정확하게 모르고 집값이 언제 떨어질지도 몰라서 정말 안전하게 50%까지 생각하고 전세집을 선택했다.

 

 

전세집 찾아보면서 깡통 전세인 곳을 정말 많이 봤는데 공인중개사들은 아무 말도 안해준다. 그런 집에 중개수수료 내고 들어가면 진짜 빡칠 것 같다 휴... 

 

 

 

2. 전세 대출 계약서 필수/특약

1) 대출 불가시 반환

 :  본 계약은 ㅇㅇㅇ 대출을 전제로 하는 계약이다. 이 사업을 통해 ㅇㅇ원의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2) 근저당 설정 안돼

 : 임대인은 전세계약일 다음날까지 소유권 변경, 근저당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3. 개인 대리인과 계약시 필요 서류

 1) 위임장- 3개월 이내 발급

 2) 본인발급 인감증명서 

 3) 대리인신분증 

 4) 등기명의인 신분증(임대인)

 


4. 법인 대리인과 계약시 필요 서류
 1) 위임장 (3개월 내 발급)
 2) 법인 인감증명서
 3) 대리인 신분증
 4) 등기명의인(임대인) 신분증
 5) 대표이사 이름 / 유선확인
 
 

나는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내가 미리 작성해보고 혹시 다른 부분이 있거나 하면 바로 수정하려고 준비했다.

전세 계약 준비하며 믿을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니 준비할 수 있는건 최대한 준비해서 가는걸 추천한다.

 

[예시 참고]

1. 주소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호 (약 10평) // ㅇㅇ역 도보5분
2. 전세가: 1억 2천만원 // 중개수수료: 20만 (잔금지급일 이체)
3. 관리비: 10만원 (인터넷, 유선, 수도, 청소 포함) // 엘베유 관리업체 있음.
4. 주차가능: 10대 / 주차비 없음.5. 종류: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건물 전체 동일 임대인
*다가구주택: 각 호마다 다른 임대인
※ 개인적으로 다가구주택이 1호실 1임대인이라서 혹시 모를 사고 대비하기에 더 안전하다고 생각함.

6. 계약서 작성일: 9월 1일 7시
7. 잔금 및 입주: 10월 중 협의. (10월 14일) - 잔금 지급일 15일 전 대출 완료 해야함.//9월 15일~9월 23일 사이 대출 신청 완료해야 함. (보완까지)
8. 특약1: 본 계약은 부산시 청년 머물자리론 지원사업 대출을 전제로 하는 계약이다. 이 사업을 통해 1억원의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9. 특약2: 임대인은 전세계약일 다음날까지 소유권 변경, 근저당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10. 계약 후 확정일자 받기 (인터넷으로 가능) -> 잔금일에 전입신고
11. 계약금 이체 영수증에 임대인 도장 날인 필요

 

 

 

[집 알아볼 때 유용한 사이트 모음]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확정일자) : https://rtms.molit.go.kr/index.do

2. 인터넷 등기소 (등본) : http://www.iros.go.kr/PMainJ.jsp

3. 씨리얼 : https://seereal.lh.or.kr/main.do

4. 렌트홈(법인 임대인) :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5.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http://rt.molit.go.kr/

 

 

 

전세 대출 받는 분들 모두 한번에 대출 승인되고 안전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염...화이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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